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건의 경과 1) 원고는 2011년 9월경부터 PC방을 운영하던 중 2012. 10. 18. 오전 심한 어지러움과 구토증상을 느껴 건물임대인인 C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C은 같은 날 10:42경 119에 신고하였고, 원고는 11:04경 119 구급대에 의하여 피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2) 피고 병원 응급실 당직의사 D은 2012. 10. 18. 11:05경 원고를 진료하여 기본적인 활력징후 등을 측정하였다.
같은 날 11:10경 원고에 대하여 CT 촬영 등이 처방되었고, 11:40경에는 신경학적 검사가 시행되었으며 11:48경 신경과 전문의 E에게 원고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3) E는 같은 날 11:50경 원고에 대한 MRI 촬영을 처방하였으나 원고에 대한 혈전용해술을 실시하지는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다음날 팔다리의 상태가 나빠지고 있다고 호소하며 혈전용해제의 주사나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 등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의 의료진은 원고에게 혈전용해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며 이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의 상태 1) 이후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2012. 12. 13. 퇴원할 때까지 약 3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어지러움, 팔다리마비 등의 증세가 지속되어 현재까지도 다른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계속하고 있다.
2) 피고는 2014. 10. 23. 원고의 근로능력을 평가하면서 뇌간뇌졸중증후군 및 상세불명의 뇌경색으로 우반신 마비가 현재하게 남아 있고 통원치료나 약물치료를 지속하여야 한다고 진단하였다. 3) 원고의 신체를 감정한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 신경과 전문의는 2015년 7월 현재 원고에 대하여 뇌졸중의 재발방지를 위한 전기자극치료 등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향후 1년 예상 치료비 6,405,065원), 영구적으로 약 5%의 노동능력상실이 예상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