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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2.20 2019가단21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원고가 2018. 5. 23.부터 2018. 12. 11.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76,76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금원의 액수, 원고와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빌린 돈’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를 변제할 것을 전제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③ 피고는, 자신이 원고로부터 2018. 11.경 이후에 송금받은 돈 중 21,000,000원만 빌린 돈이고, 나머지 돈은 빌린 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 2018. 11.경 이전인 2018. 10. 1.경 원고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도 이 사건 금원이 ‘빌린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점(또한, 위 2018. 11.경을 기점으로, 그 전에 송금된 돈과 그 후에 송금된 돈의 성격을 달리 볼 근거도 없다), ④ 피고는 2018. 7. 27.경부터 원고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기도 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판단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 76,760,000원 중 10,75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6,010,000원(= 위 76,760,000원 - 위 10,7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 이후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는 위 76,760,000원에 대한 변제기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데, 소비대차에서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대여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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