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4. 22: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송동 남북로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