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들이던 E과 원고 A는 2011. 8. 18.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주문 제1항 기재 선내 A 부분 69.4㎡(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8일 선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1. 8. 18.부터 2015. 8. 17.까지(48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나. E, 원고 A 및 피고는 2015. 7. 8.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그 후 원고 주식회사 B은 2017. 1. 18. E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7. 1.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점포에 대한 E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7. 3.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예정이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종료 즉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면서 등산복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8. 4. 2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년 금제134호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8. 18.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인 피고는 공동임대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