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일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 여, 61세) 의 집에 세 들어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7. 6. 5. 07:40 경 부산 북구 D, 2 층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그 전 피해자의 남편이 반말로 “ 조용히 좀 하자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대가리 뿌싸뿐 다, 씨발 년" 이라고 욕설을 하므로 피해자가 “ 행패를 부리지 마라, 이사를 가라, 방을 빼라” 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주택 1 층에 거주하는 피고인에게 시끄럽게 소리치는 것에 항의하자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2 층으로 올라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 피해자를 밀고 당겼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폭행 당시의 경위를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고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당기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당 심의 판단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 1 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