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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0 2015고단28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농지 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2015. 11. 29.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4. 2. 23. 경 사업장이 경주시 C에 있고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 상호가 2014. 5. 15. 경 주식회사 D에서 주식회사 E으로 변경됨, 이하 ‘( 주) D’라고 함 ]를 설립하여 그 무렵부터 폐업 일인 2015. 4. 6.까지, 2009. 3. 3. 경 사업장이 경주시 F에 있고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 강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G[ 상호가 2013. 4. 30. 경 G에서 주식회사 G으로, 2014. 10. 20. 경 주식회사 H로 변경됨, 이하 ‘G’ 이라고 함] 을 설립하여 그 무렵부터 폐업 일인 2015. 3. 31.까지, 각각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1. 피해자 기술보증기금( 이하 ‘ 기보 ’라고 함 )에 대한 사기

가. 2012. 2. 27. 자 운전자금 관련 보증 편취 피고인은 2012. 2. 16. 경 포항시 남구 대도 동 104-5 피해자 기보 포항 지점에서, 담당 직원에게 “ 국민은행에서 G 운영 관련 원재료 구입, 외주 가공비 지급, 인건비 지급 등에 필요한 자금 500,000,000원을 대출 받는 데 기보가 대출금 변제를 보증해 달라.” 는 내용의 기술보증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서, 피해자 기보의 기술보증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기보로부터 보증을 받아 대출 받더라도 대출금을 G 운영자금이 아닌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 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자금 용도를 허위 기재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기보로부터 2012. 2. 27. 경 기업 일반자금대출 관련 운전자금 명목으로 450,000,000원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피해자 기보 명의의 신용 보증서를 발급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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