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10개월 및 벌금 65,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2.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5. 8. 12. 부산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수재 등)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68,000,000원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4. 2. 26. 사업장이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자동차 부품 및 플라스틱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 주 )K( 이하 ‘K’ 라 한다 )를 설립하여 그 무렵부터 폐업 일인 2010. 6. 30.까지, 2009. 3. 27. 경 사업장이 울산 울주군 L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M( 주)( 이하 ‘M’ 라 한다 )를 설립하여 그 무렵부터 폐업 일인 2010. 6. 30.까지, 2010. 2. 4. 경 사업장이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산업기계 부품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N( 주)( 이하 ‘N’ 이라 한다) 을 설립하여 그 무렵부터 폐업 일인 2010. 6. 3.까지, 각각 위 회사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
B는 2009. 1. 20. 경부터 2011. 1. 20. 경까지 부산 중구 O에 있는 기술보증기금 P 소속 직원 (4 급 팀원 )으로 근무하면서 기술신용보증 신청 업체에 대한 신용조사, 보증심사 업무 등을 담당한 자이다.
1. 피고인 A 의 사기범행
가. K 관련 K는 2006. 당기 순이익이 270,957,000원, 2007. 당기 순이익이 209,520,000원, 2008. 당기 순이익이 158,775,000원으로 매년 이익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6. 6. 18. 경 피해자 기술보증기금( 이하 ‘ 기보’ 하고 함 )으로부터 운전자금 명목으로 800,000,000원의 보증을 받아 기업은행으로부터 941,100,000원을 대출 받았으나 이를 변 제하지 못하여 보증 기한을 계속 연장하고 있었고, 2007. 4. 18. 경 피해자 기보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700,000,00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