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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7 2020고단627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억 54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 A는 인천 연수구 C, D 호에 사무실을 두고 구인사이트를 통하여 근로자를 모집해 사용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자를 파견하는 일을 하면서 아래와 같이 다수 회사들을 설립하여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 A가 2016. 12. 21. 인천 남구 E, F 호에 본점을 두고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고용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를 받고 사용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자를 파견한 회사이다.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 은 2018. 1. 1. 화 성시 I J 호에 본점을 두고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2018. 6. 30. 폐업) 이고, 주식회사 K( 대표이사 L) 는 2018. 1. 1. 화 성시 M, N 호에 본점을 두고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2018. 6. 30. 폐업) 이고, 주식회사 O( 대표이사 P) 는 2018. 5. 1. 부천시 Q, R 호에 본점을 두고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2018. 10. 10. 폐업) 이고, 주식회사 S( 대표이사 T) 은 2018.6. 1. 인천 남동구 U, V 호 중 W 호에 본점을 두고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2019. 1. 7. 폐업) 이고, 주식회사 X( 대표이사 Y) 는 2018. 6. 1. 인천 남동구 U Z 호 중 AA 호에 본점을 두고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2019. 1. 4. 폐업 )로서, 모두 피고인이 지인들의 차명으로 설립하여 실제 운영은 하지 않으면서 단순 제조업체를 가장하여 사용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자를 도급 명목으로 공급하는 형식만을 취하고 단기간 내에 폐업하여 부가 가치세를 착복하는 용도로 사용된 소위 ‘ 페이퍼 컴퍼니’ 회사( 이하 ‘ 폭탄회사’) 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거짓 기재 세금 계산서 발급에 관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1) 주식회사 G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2. 23. 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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