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497,381원 및 이 중 61,954,377원에 대하여는 2014. 4. 30.부터 2014. 11. 24.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과 여신거래약정 등 1) 소외 주식회사 대양디앤티(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장차 원고와 체결할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9. 11. 11. 피고와 사이에,「피보증인 : 소외 회사, 보증원금 : 1,700,000,000원, 보증기한 : 2010. 11. 11.까지, 보증방법 : 근보증, 대출과목 : 기업구매자금대출, 대출예정금액 : 2,000,000,000원, 보증비율 : 85%」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전자보증서(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서’라 한다
)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09. 11. 12. 소외 회사와 사이에「여신과목 : 기업구매자금대출, 여신한도금액 : 2,000,000,000원, 자금용도 : 운전자금」로 된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이 2014. 11. 7.까지로 연장되었고, 보증금액은 1,598,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나. 신용보증서의 특약 등 1) 이 사건 신용보증서의 ‘보증조건(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본 보증서는 채무자가 전자상거래계약에 의하여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고 그 구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채권자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채권자에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한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함. 위 전자상거래계약에 의한 재화 및 용역 구매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매에 한하며, 이 경우 전자문서(전자거래계약서, 전자매출전표 등 포함 에 판매기업, 구매품목, 구매일자, 구매금액 등 전자상거래에 관한 거래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기보 또는 한국전자거래협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