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8. 7.경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안전관리, 순찰, 교육 등 업무를 하여 오던 중 2009. 12. 31. 정년이 되어 퇴직하였다가, 2010. 2. 1. 소외 회사에 상근 촉탁사원으로 다시 입사하여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담당자로 근무하여 왔다.
나. 망인은 2014. 7. 18. 16:40경 주식회사 D의 환경안전팀 사무실에서 당일 교육내용의 결과 보고 등을 마친 후 의자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7:10경 심근경색으로 추정되는 사인으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4. 9. 23.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 2. 4.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소외 회사의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담당자로서 소외 회사와 그 밖의 협력업체의 직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도보로 공장 내 안전순찰업무를 수행하여 오면서 매일 연장근무를 하여 왔을 뿐 아니라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로는 주말에도 근무를 하면서 지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중 발병한 심근경색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업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판단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 (가) 망인이 평소 근무하는 시간은 안전캠페인이 실시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