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k5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3. 03:4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 삼로 640에 있는 거로 사거리 교차로를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6호 광장 방면에서 봉 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이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에 적색 정지 신호 임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인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녹색 직진 신호를 받고 삼양 방면에서 우성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C(62 세) 이 운전하던
D k5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제주시 이도 2동에 있는 제주 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