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1. 21. 00: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거로 사거리 쪽에서 제주은행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걷고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운전하다가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F( 남, 56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비 골 원위 부 개방성 분쇄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21. 00: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화 삼로 167에 있는 부영 3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결과)
1. 현장 및 관련 차량 사진, 주변 CCTV 영상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