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6 2015가단518258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 원고가 변론기일에서 원금 1억 원 및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