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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04 2018가단14107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13.부터 2007. 12. 12.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제3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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