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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107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4. 09:34 경 인천 연수구 C 건물 3 층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 E(26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욕설하여 피해 자로부터 얼굴을 2회 맞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 던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가격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넘어트려 다리로 피고인을 누르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정강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 부위가 4cm 가량 찢어지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촬영사진, 합의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도에 절도, 공갈 등의 죄로 집행유예, 폭력행위로 2014년 벌금 70만 원 등의 범죄 전력이 있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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