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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296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4세) 은 법률상 부부 관계이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1. 18. 22:22 경 인천 연수구 D 아파트 102동 101호에서 ‘ 누가 지갑에 손을 대냐

’ 고 말하는 것을 들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왜 그렇게 생각하냐

’ 고 항의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다음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턱을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가 휴대폰으로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TV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피커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5 수지 망치 손가락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우려고 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 누구한테 든 연락하면 끝이다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초인종을 누르자, 위 부엌칼을 들고 있는 상태로 ‘ 열어 주면 끝장이다’ 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사진( 압수물 스피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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