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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19 2016고단7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11. 6.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4. 2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단원 구 원곡동 963-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963-4에 있는 기숙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반성하고 있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음, 자동차를 처분하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2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음, 마지막으로 처벌 받은 이후 짧은 기간에 재범함,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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