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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11.20 2012노24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O건설에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고서도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채 연락이 되지 않게 하고 잠적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던 점, 원발주자인 O건설이 근로자들에게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과 퇴직금의 50% 상당액을 지급하여 근로자들이 입은 피해가 일부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O건설의 출재로 이루어진 것을 뿐 피고인이 어떠한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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