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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20 2016노4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한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가 8,000만 원 상당의 거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변제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매각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파산 절차를 밟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피해 변제의 의지가 없어 보이는 점(근로자들 중 일부가 위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으나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가 10억 원 상당이다), E, F이 회사의 채권 1,800만 원 상당을 압류추심하기는 하였으나 제3채무자로부터 이를 실제로 변제받았는지를 확인할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E, F에게 일부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법원에 제출한 증빙은 E, F에 대한 2015. 2.분 급여를 지급한 자료로서 위 근로자들에게 2015. 5.부터 2015. 7.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무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므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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