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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291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서 ‘C’ 란 상호로 통신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 경부터 2017. 9. 12. 경까지 ‘C ’에서, D 등으로부터 중국산 오미자, 구기자, 산수유, 여주, 홍화 씨 등 4,777.8kg 을 구입하고, 국내산 오미자, 구기자, 산수유, 여주, 홍화 씨 등 2,114.5kg 을 구입한 다음 소분작업을 하면서 중국산과 국내산 오미자 등을 8:2 내지 1:1 비율로 혼합하여 포장한 후 원산지를 ‘ 국내산’ 내지 ‘ 문 경’ 등으로 거짓으로 표시하고, 지 마켓, 옥 션, 11 번가 등 인터넷 쇼핑몰에서 통신판매를 하면서 상품 구입 란, 상 세설 명란에도 원산지를 국내산 등으로 거짓으로 표시한 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주문한 소비자들에게 오미자 등 6,835kg 을 합계 181,321,000원 상당에 판매하고, 2017. 9. 12. 경 ‘C’ 작업장에서 오미자 등 5개 품목 57.3kg 시가 1,471,000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위반물량 특정)

1. 온라인 판매 사진 캡 쳐, 포장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제 6조 제 1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원산지 허위표시는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과 신뢰를 침해하고 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범행 기간이 길고 판매량도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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