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5면 제8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 당심에서의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진료차트상에서 환자의 증상은 악화되었던 것으로 사료되나, 엑스선(X-ray)촬영상에서는 척추분리증이 악화된 소견은 없음. 원고는 6개월 정도의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수술적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판단됨. 원고의 연령, 영상소견의 미미함을 고려할 때 6개월 정도의 보존적 치료는 최소한의 기간으로 판단됨. 감정의라면, 원고의 연령, 영상 소견 정도이면 최소한 2년이상 약물, 주사치료 등의 병력을 확인한 후 최종적 방법이 유합술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때 수술할 것임. 급성으로의 악화라 함은 분리증의 악화가 아니고 요추염좌 등의 근육성 통증의 악화임을 의미하는 것임. (4) 당심에서의 육군 제31사단 93연대 E대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원고는 2008. 6. 26. 전입하였음. M60 기관총 특기를 부여받아 입대하였으나 부대사정상 60mm 박격포 탄약수병으로 보직이 변경되어 약 3개월 정도 근무하였음. 원고 등 대대원들은 그 당시 격일로 부대인근 해발 100여미터 높이의 산에서 탄약 등의 군장을 한 상태에서의 야간매복작전훈련을 하였음.“ ② 제5면 제10행의 “이 법원의”부터 제5면 제11행의 “사실조회결과”까지 사이를 "제1심에서의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제1심 및 당심에서의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당심에서의 육군 제31사단 93연대 E대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