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6. 01:02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시 조치원읍 남 리 과선교를 창 리 사거리에서 죽림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시속 약 7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육교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 D(41 세) 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6. 2. 6. 02:18 경 청주 서 원구 1 순환로 776( 개신동 )에 있는 충북 대학교 병원에서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음주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 2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