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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3.04 2016고정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 13: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광도면 죽림 리에 있는 죽림 주공아파트 버스 정류소 앞 편도 2 차로 인 도로를 14번 국도 쪽에서 죽림 해안도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20km 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 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 남, 13세) 의 좌측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사고 즉시 피해자에 대한 구조조치를 취하였으며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젊고 현재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공무원 임용을 준비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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