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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8.26 2020고단7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3. 22:50경 혈중알콜농도 0.200%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조합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E 방면에서 F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신호 대기중이던 차량들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사용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50세)이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를 제때 발견하여 제동하지 못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J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진단서

1. 수사보고(위험운전치사상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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