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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16 2014고정59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수원시 B아파트 116동 1403호 자신의 집에서 주식회사 드림핸즈가 서비스하는 “http://www.maxdisk.co.kr”이라는 웹하드(파일공유)사이트에 ‘C'아이디로 또 다른 웹하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사촌동생’, ‘유부녀 제대로 바람났네요’, ‘일반인 헌팅후 먹튀’ 등 남녀의 성기가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남녀 간의 성행위, 유사성행위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음란한 동영상 3편을 게시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른 회원들이 이용요금을 결제하고 게시된 동영상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여 발생한 판매수익을 포인트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사이트에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추송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유포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훼손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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