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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15 2019노18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원심은 판결 이유 중 범죄사실과 법령의 적용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시한 다음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는 피고인의 도주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시하여, 위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지, 무죄로 판단하였는지 불분명하게 한 위법이 있다. 2) 원심 판결이 만약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도주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판단은, ① 피고인이 사고 즉시 정차하여 신원확인 조치와 구호 의무를 다 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이탈을 시도한 점, ② 피고인이 유턴하여 현장을 이탈하다가 곧 정차하였으나 이는 추격한 견인차에 가로막혔을 뿐 자발적인 정차라고 할 수 없는 점, ③ 당시 피고인은 만취 상태로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차량을 후미 추돌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상황으로서 도주할 분명한 동기가 있었고, 주변 교통에 지장을 줄 상황도 아니어서 차량을 이동시킬 부득이한 사정도 없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실을 오인한 결과에 따른 잘못된 판단이다.

3) 원심이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도주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이라면, 예비적 공소사실인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위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의 점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하나, 원심은 위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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