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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7.3.30. 선고 2007고합74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사건
피고인

1. A

2. B

검사

주용완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07. 3. 30.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D교육청 교육장이었던 자로서 2006. 7. 31. 실시된 경기도교육위원 선거에서 E선거구에 입후보하여 낙선한 자인바,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가. 2006, 5. 하순경 F오피스텔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선거인이자 H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인 에게 전화하여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뵈었던 H초등학교 전 교장인데 이번 교육위원 선거에 나올 것 같아서 인사전화 드렸습니다'라고 말하여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나. 2006. 6. 14. 13:30경 J에 있는 K식당에서 피고인 A을 위하여 피고인 B이 주선한 모임에 참석하여 선거인인 L, M, I, N에게 명함을 교부하고, '교육위원에 출마하는 A입니다. 교육위원에 당선되면 O, P 지역에 소규모 영어마을을 만들어 활성화시키고 각 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투입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2. 피고인 B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을 하게 할 수 없고 누구든지 교육위원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과 선거인 L, M, I, N의 만남을 주선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제1의 나.항과 같이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L, M, I, N에게 4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여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L, I,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참고인)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8조,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라고만 한다) 제158조 제2항 제1호(인쇄물 사용 사전 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같은 조 제3항(각 구두 사전 선거운동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58조 제2항 제1호(인쇄물 사용 사전 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같은 조 제3항(구두 사전 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같은 법 제160조 제1항 제1호(기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인쇄물 사용 사전 선거운동으로 인한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기부행위로 인한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판사

재판장판사홍승면

판사정선미

판사곽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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