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05:32 경 경기 포 천시 중앙로 124-1에 있는 ‘ 목우’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금오로 92 벽산 블루 밍 아파트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ㆍ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2회, 동종 전과 중 집행유예 전과 1회, 혈 중 알콜 농도 높은 점 (0.104%) ㆍ 유리한 정상 : 반성 ㆍ 선고 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부양가족),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