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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1.13 2019가단27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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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2004. 7.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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