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8.28 2015가단1068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2014. 7. 3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2014. 7. 31.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