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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06 2013누897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용하는 부분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0면 제13행부터 제21면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한편, 피고들은 B를 도관으로 볼 수 없어 원고와 B 사이의 거래를 국제거래로 보더라도,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 제4조 제1항에 의해 내국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정할 수 있고, 원고와 B 사이의 이 사건 ②주식양도의 거래가격(1주당 미화 3.4032달러)은 정상가격[B와 J 사이의 이 사건 ③주식양도의 거래가격(1주당 미화 5.79달러)]에 미달한 경우로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 차액 상당액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국조법에 따른 정상가격의 법리를 적용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 중 2008사업연도 부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ⅰ) 살피건대, 국조법 제4조 제1항은,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으로, 거주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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