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이하 ‘피고 법인’이라고도 한다)는 2015. 6. 25.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피고 법인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피고는 위 결의내용(해임사실)과 원고의 성명, 직위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경기도청, 피고 법인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헌법상 보장된 원고의 행복추구권, 사생활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피고 법인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경기북부지역에서 약 45년간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면서 축적한 명예 및 신용의 훼손, 모욕감 등의 정신적 손해를 입었고, 그 이외에도 겸임교수로 재직 중인 대학에서의 교수직 상실 위험, 각종 강의강연 요청 무산 등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 법인이 원고의 성명과 이사직 해임 사실이 기재된 이사회 회의록을 공중이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가 위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피고 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 법인은 설립 근거 법령인 사회복지법 및 그 시행령의 규율을 받는데 위 법령에 의하면, 피고 법인은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 제4항, 사회복지법사업법 제10조의4 제1항). 원고는 위 이사회 회의록에 원고의 성명 등까지 공개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법령의 규정 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0조 제4항 ④ 법인은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