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26 2020가단118904
주주권확인
주문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피고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D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피고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D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