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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26 2020가단118904
주주권확인
주문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피고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D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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