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11.17 2016노113 (1)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A은 C가 국제결혼중개업 운영 결격자임을 알지 못하였고, C로부터 부탁을 받고 2012. 8.경 D과 사이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제주분사무소(이하 ‘제주분사무소’라 한다) 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지점계약’이라 한다)을 적법하게 체결하였을 뿐이며 C에게 주식회사 B의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A, B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거기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① 피고인 A은 2012. 5.초경 한국중개업협회모임에서 C를 만났는데, 당시 C로부터 자신의 아들인 D을 B의 종사자로 등록한 후 제주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이를 승낙한 피고인 A은 2012. 8. 7. D을 B의 종사자로 등록하고, 2012. 8. 17. D과 사이에 이 사건 지점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지점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사기록 1권 323면). 지점계약서 ㈜B(이하 갑이라 한다)과 제주지점(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계약내용] ① 을은 갑과의 계약에 의해 결혼중개의 전반적인 업무를 갑과 사전의 협의 하에 할 수 있다.

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