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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7고합345
뇌물수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신분 및 직무 관련성 피고인 A은 1986. 2. 1.부터 현재까지 N 연구원( 현재 수석연구원 )으로 근무하면서 고에너지 물질 개발, 수명평가, 비군사화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O에 따라 뇌물죄의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피고인

B은 2002. 8. 14.부터 2013. 9. 10.까지 환경 폐기물 처리기술 개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P 주식회사( 이하 ‘P’ 이라고 한다) 의 설립자 이자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1980년 경부터 포르말린 등 화학약품을 제조하여 주식회사 한화( 이하 ‘ 한화 ’라고 한다) 등 대기업에 납품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

D는 2003년 경부터 실험용 화학 약품, 실험실 소모품 및 기자재 등을 구입하여 N 등 연구기관에 납품해 온 사람이다.

2. 피고인 A

가. P 대표이사 B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2. 경 P 대표이사 B으로부터 “N 내 Q에 R 연구과제 P에서는 S 시설로 T을 소각하여 폐기하는 과정에서 생긴 결정체 (R, U)를 이용한 사업을 추진하였음. R는 광택제, 윤활제, 코팅제, 화장품 등의 원료로 사용됨. 를 제출하여 채택되면 P이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2. 4. 18. B이 이에 대한 사례를 하기 위해 ‘ 스페인 해외여행 경비’ 명목으로 여행사 계좌에 송금한 680만 원을 다시 여행사로부터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현금 6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C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C로부터 “ 내가 제조한 포르말린을 한화에 납품하게 되었는데, 한화에서 A 박사님께 규격평가를 의뢰할 것 같다.

내가 만든 포르말린에 대해 한화에서 규격 미달( 스펙 아웃) 을 이유로 납품을 거절하는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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