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2,687,177,415원 및 1 그 중 1,520,000,000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수원시 장안구 I에 위치한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2개동 798세대 입주자들이 구성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B은 2012. 12. 11. 피고 C와 사이에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뒤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회사이다.
3) 피고 D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도급받은 시공사이고, 피고 공사는 피고 D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회사이며, 피고 D의 보조참가인들은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회사 또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자재를 납품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 매도인 겸 수탁자인 피고 B, 위탁자 겸 수익자인 피고 C, 매수인인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 사이에 체결된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 중 제18조에는 ‘본 계약 체결 이후 피고 B과 피고 C 간에 신탁이 종료(신탁목적의 달성, 신탁기간의 만료, 신탁계약의 해지 등 신탁계약에서 정한 종료사유의 발생) 되거나 또는 본 매매대상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 B에서 수분양자로 이전된 경우(신탁의 일부 종료) 본 계약 관련 피고 B의 수분양자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본 계약의 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피고 C에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되며, 수분양자는 이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이 있다. 다.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D은 2017. 2. 3. 피고 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보증채권자를 수원시장으로 지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