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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22 2018나60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및 제1심판결 정본을 적법하게 송달받았고 항소기간 중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ㆍ증명하여야 할 것이므로, 소장 부본을 피고의 주소지에서 동거인이 수령한 보충송달의 경우, 그에 따른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피고로서는 그 무렵 피고가 위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수령인과 함께 생활하지 않았다

거나,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수령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소의 제기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5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당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인 부산 서구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에서 동거인 ‘모 I’이 2015. 3. 19.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사실, 위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인 ‘부 J’이 2015. 5. 15. 제1심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사실, 피고가 2018. 11. 9.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을 1 내지 3,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1. 6. 말경부터 청주시에 거주(별거)하고 있어 당시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소장부본과 제1심판결 정본을 수령한 자들은 피고의 부모가 아니라 피고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원고의 부모인 점을 알 수 있고, 이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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