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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3.22 2017나25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법리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ㆍ증명하여야 할 것이므로, 소장 부본을 피고의 주소지에서 동거인이 수령한 보충송달의 경우, 그에 따른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피고로서는 그 무렵 피고가 위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수령인과 함께 생활하지 않았다

거나,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수령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소의 제기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판단

원고가 2012. 7. 4. 제출한 이 사건 소장 부본 등 소송관계 서류가 당시 피고의 주소지인 ‘부산 해운대구 D빌라 601호(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로 송달되어 같은 달 11. 피고의 배우자 E이 이를 수령한 사실, 같은 해

9. 5. 제1심 판결이 선고되고 같은 달 27. 판결정본이 피고에게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2017. 8. 21.에 이르러 피고가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업상의 이유’ 또는 ‘E과의 사실상 이혼상태에 따른 별거’로 인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당시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당시 피고가 그곳에 거주하지 아니한 이유와 경위, 정확한 실제 거주지, E과의 연락 가능성 등이 주장 자체로 분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당시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E과 함께 생활하지 않았다

거나, 이로 인하여 소의 제기 사실, 나아가 판결의 선고 사실을 몰랐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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