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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8 2017나8217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법리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ㆍ증명하여야 할 것이므로, 소장 부본을 피고의 주소지에서 동거인이 수령한 보충송달의 경우, 그에 따른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피고로서는 그 무렵 피고가 위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수령인과 함께 생활하지 않았다

거나,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수령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소의 제기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판단

원고가 2007. 10. 10. 제출한 이 사건 소장 부본 등 소송관계 서류가 당시 피고의 주소지인 ‘서울 용산구 J아파트 23동 404호(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로 송달되어 같은 달 22. 당시 피고의 배우자이자 제1심 공동피고인 B이 이를 수령한 사실, 같은 해 12. 28.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2008. 1. 3. 판결정본이 피고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2017. 10. 11.에 이르러 피고가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과의 사실상 이혼상태에 따른 별거’로 인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당시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7. 12. 8. 피고와 피고의 현재 배우자인 K와 사이에 자녀가 출생한 사실, 피고는 2008. 3. 24. B과 협의이혼을 하였고, 2008. 4. 2. 위 K와 혼인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당시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B과 함께 생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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