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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2.14 2020고합12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6. 21:43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몸싸움을 하던 피해자 D(남, 45세)이 피고인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것에 화가 나,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가 놓아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개두수술 및 보존적 치료 등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중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수사보고(범행 장소를 비추고 있는 방범용 CCTV 확인), CCTV 캡쳐 사진, 방범용 CCTV CD 1매

1. 수사보고(피해자 소견서 첨부), 소견서, 수사보고(피해자 상태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먹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쓰러뜨리고 쓰러진 피해자를 재차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뇌내출혈 등의 중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현재 의식이 혼미하여 의사소통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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