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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0.31 2019고합7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8.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종교단체 소속 D사 지하 공양실에서, 피해자 E(여, 43세)로부터 방문한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썅년아, 미친년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1회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의 신고로 진주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E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14. 15:15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종교단체 소속 D사에 이르러, 그곳 마당에서 피해자를 찾던 중 종무소 건물 내부에 피해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종무소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니가 나를 고소해, 너 때문에 벌금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사찰의 마당으로 피해자를 끌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 회 잡아 흔들고,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관절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진단서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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