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8 2014가합58074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114,000,000원 및 그 중, 17,902,91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당초 피고였던 E, F의 사망 및 그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원고가 그 부분에 관한 청구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