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2. 08: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34에 있는 세브란스병원 정문 앞 도로를 연세대학교 쪽에서 대신교차로 쪽으로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세브란스병원 정문 앞 교차로에서 직진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뒷 모서리로 같은 방향 버스중앙차로를 직진하던 D 운전의 E 시내버스의 좌측 앞 모서리를 들이받아 위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피해자 F(여, 41세)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탈구 등, 피해자 G(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H(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I(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기재
1.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