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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7 2014나1070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주 북구 C 답 1716㎡ 및 D 답 1349㎡(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와 E이 각 1/2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8. 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의 지분을 2억 2,000만 원에 매수하되, 그 중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체결일에, 잔금 2억 1,000만 원은 2013. 9. 20.에 각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2013. 8. 23.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E의 지분을 2억 2,000만 원에 매수하되, 그 중 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 체결일에, 잔금 1억 8,000만 원은 2013. 10. 20.에 각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E 명의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여 냉동창고를 신축할 수 없고 위 토지를 담보로 8,000만 원 가량만을 대출받을 수 있음에도, 피고의 대리인 F 또는 G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냉동창고를 신축할 수 있고 위 토지를 담보로 3억 원 가량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속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받은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9, 11, 13, 1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H, F의 각 증언에 의하면, F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소개해 주었고, G(E의 동생 이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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