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등은 2017. 10. 18.경 주식회사 D과, C 등이 주식회사 D로부터 충주시 E 대 10,202.2㎡를 1,65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7. 10. 31.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C 1/4, F 2/4, G 1/4)를 마쳤다.
나. C는 피고를 통해 원고를 알게 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를 중개하였다.
다. C는 2017. 10. 25. 현금 120,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에게 주었다. 라.
피고는 2017. 10. 27.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에 대한 중개수수료로 위 다.
항 기재 돈 중 50,000,000원을 전달하였다.
마. 원고는 위 라.
항 기재 돈을 전달받을 때까지 C와 직접 중개수수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와 이 사건 계약 체결에 대한 중개수수료로 150,000,000원을 수수하기로 약정하였다.
C는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위 중개수수료 전달을 부탁하면서, 제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현금으로 120,000,000원을 주고, C가 피고에게 토지(충주시 E 대 10,202.2㎡ 중 약 500평)를 매도하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매매대금 중 30,000,000원을 곧바로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제1의 라.
항 기재와 같이 중개수수료로 50,000,000원만 전달하고 나머지 10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횡령으로 손해배상으로 1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는 C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 체결에 대한 중개수수료로 150,000,000원을 수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