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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05 2019노218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진공청소기를 들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다치게 된 것에 불과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심의 심리 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다.

또한 항소심의 심리 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배우자였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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