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A, C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및 추징 30만 원,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및 추징 174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양형부장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피고인
B에 관하여 보건대, 당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자수한 점, 피고인 B의 범행가담 기간이 5일에 불과하고 피해액도 1,500만 원 정도이며 피해자 2명 중 피해자 AY에게 피해액 전액인 7,420,220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개인적ㆍ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은 중국까지 건너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불특정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로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