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4.16 2018노70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당 심 2018. 4. 5. 자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기존의 심신장애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4. 20. 원심 판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4.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과 약 5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