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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589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두 신용불량 상태로,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투자금을 용도대로 사용하여 그에 대한 원금 및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서로 부부 행세를 하면서 자신들의 딸이 한국은행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아들은 삼성전자에 다니고 있으며, 집이 두 채나 있고, 땅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타인으로부터 여러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7. 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49세)에게 ‘내가 지금 법인을 만들어 보험 영업을 하고자 하는데 법인을 만드는 과정에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1,000만원만 빌려 달라, 차용금은 수일 내로 부동산 계약 건으로 돈이 나오니 그때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30.경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103,990,000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D,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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