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1. 8. 경 피해자 B의 소개로 알게 된 대부 업을 하는 C에게 돈을 대여하였는데, 2010. 4. 경 피해자가 C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총 4,766만 원을 지급 받아 온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4. 경부터 피해자에게 ‘ 네 가 C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중간에 가로챈 4,766만 원은 내가 이자로 받아야 할 돈이니 4,766만 원을 돌려 달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아들 사업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갚지 않는 방법으로 위 금원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2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아들의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 하다,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뒤에 돈을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C로부터 지급 받은 소개비 명목 상당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1. 24. 경 피고인의 딸인 D 명의의 E 은행 계좌 (F) 로 4,9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0. 4. 경 피해자가 C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총 4,766만 원을 지급 받아 온 사실을 알게 되었다거나, 2010. 11. 24. 경 피해 자로부터 위 소개비 명목 상당액을 편취하기 위하여 아들 사업비 명목으로 4,9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개로 2007. 1. 경부터 2010. 3. 경까지 C가 운영하던
G 주식회사( 이하 ‘G ’라고 한다 )에 합계...